GS건설 [사진=연합뉴스]
GS건설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10개월 행정처분 추진 계획 발표 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처분은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해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에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해 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GS건설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의 소명 방안을 준비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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