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 규모가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경남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PF대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 또는 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595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거액 횡령 사고는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한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담했음에도 장기 근무자 대상 명령휴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씨에게 PF대출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감사한 점도 문제였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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