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서울중앙지검]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와 현금 [사진=서울중앙지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인 BNK경남은행 간부가 1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총 피해액이 3천억여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가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 이씨를 구속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원이다.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총 3089억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모씨와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보낸 후 임의 사용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8년 9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황씨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허위 대출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렸다.

이씨는 2711억원은 횡령한 PF 대출자금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썼고, 나머지 378억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14년간 8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월평균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중 해외 투자이민을 준비하면서 현지 기업에 예탁한 자금 5만 5천 달러 등 총 52억 3천만원을 추징보전하고,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 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불법 경제사범을 엄단하고 은닉재산 추적 및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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