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과태료와 기관경고 등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 1천만원의 제재를 내렸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투자 원금은 약 4천만원으로, 매매 총액은 총 2억 1천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그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2019년 3~8월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금액은 총 376억 3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제재안에 포함됐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