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구상채권이 3조 2천억원이지만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은 A가 B의 채무를 C에게 대신 갚았을 때 A가 B에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HUG가 구상권을 보유한 구상채권 잔액은 3조 1732억원으로 나타났다.

구상채권 잔액은 2018년 6399억원, 2021년 1조 13억원, 지난해 1조 773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액수가 폭증한 결과다.

HUG의 개인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2018년 553억원, 2019년 2837억원, 올해 6월 1조 3353억원 수준이었다.

구상채권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HUG가 채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절반 미만으로 예상됐다.

올해 6월 기준 HUG가 실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회계상 구상채권'은 1조 4075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는 전체 구상채권의 44.4%에 그친다.

HUG는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을 상각과 매각, 출자 전환, 채무 면제 등의 방식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어려워 보이는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일부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도 크다.

HUG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663억원어치의 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는데, 실제 매각 대금은 2억 55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늘면서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준 보증금 비용도 크게 증가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수사기관 등과 철저히 공조해 사기 범죄자를 찾아 끝까지 회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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