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T 블루 택시 [사진=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승객 호출 차단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자 이 같은 시정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햇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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