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규 의원,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후보 특보 활동 문제삼고 퇴장시켜
- 유 감사 "공영쇼핑은 정치 중립 의무 없어...尹정부의 정치 탄압"

유창오 상임감사(왼쪽)가 퇴장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창오 상임감사(왼쪽)가 퇴장당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창오 공영홈쇼핑(대표이사 조성호) 상임감사가 16일 임시의사회에서 해임된 것과 관련해 해임조치가 부당하며 끝까지 위법함을 증명하고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창오 상임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특보를 맡았던 것을 문제삼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이를 제한하자 답변 시간을 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국감이 중단되면서 퇴장당했다. 

유 상임감사는 17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 특보를 역임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정치탄압"이라며 "공영홈쇼핑은 정부의 직접지분이 전혀 없는 만큼 정치중립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유 감사는 이어 “국정감사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 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호응했다. 따라서 이번 해임은 문재인정부 때 임명된 인사라는 이유로 이뤄진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의 정치탄압이다. 끝까지 위법함을 밝힐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유 감사에게 보낸 ‘문책처분통지서’와 16일 ‘해임통지서’에 따르면, 유 상임감사의 해임 사유는 '임원인사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겸직에 대한 이사회의 보고 또는 승인 사항이 없었고, 이는 임원인사규정 제8조제2항 및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원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문책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유 감사는 대선캠프 특보는 겸직(이중취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감사는 “특보는 대선 후보자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현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조언하는 역할이다. 현직 공무원도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의 판례는 겸직(이중취업)의 요건은 ‘계속성’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선후보 특보는 겸직(이중취업)이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유 감사는 “또한 공영홈쇼핑 정관 제25조 제2항 제2호에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은 명시했지만 감사 해임규정은 없다"면서 “정관에 배제돼 있는 감사 해임을 사소한 문제로 의결하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조치로 명백히 정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감사는 이번 조치가 정치 탄압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소위 ‘윤핵관’ 의원이 깃발을 들자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정부와 기관을 겁박하듯이 강제해 해임사유도 안 되고, 해임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독재정권 시대처럼 해임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분위기였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다른 색깔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행태이고, 말로만 자유를 외칠 뿐 실제로는 자유를 압살하는 것이자 윤석열정부의 오만함과 권력 중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폭넓은 정치참여가 보장돼야만 제대로 작동되는 정치체제다. 모든 공공기관의 모든 임직원에게 정치참여를 제한하려는 국민의힘의 시도는 정부만 믿고 따르라는 독재시대로의 회귀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심각한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감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어렵게 일군 민주주의가 독재시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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