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은행과 증권사들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농협은행·대구은행·KB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손해보험·한화생명 등 감독을 받은 은행 5곳·증권사 5곳·보험사 4곳 가운데 보험사 2곳을 제외한 12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62건이다.

우선 금융기관 7곳에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하루 7시간 반 일하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출근 시간만 10분 앞당겼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했다.

한 증권사는 정규직에게는 명절 귀성비를 60만원씩 줬지만,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4곳,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금융기관은 7곳 적발됐다.

한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 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은행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기도 했다.

노동부는 위반 행위 60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 2500만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다고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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