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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강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3일 민주노총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세종충남지부·삼양사사무관리직지회는 삼양사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철회하고, 관련자는 임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삼양사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직원들이 윤리, 정보보안,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온라인 교육 후 최종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동의를 강제적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삼양사가 수집한 민감 정보에는 가족과 친족 등 세대 구성 사항, 개인별 인터넷 접속 기록, 사내 CCTV에 촬영된 영상 정보,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기기, 정보저장매체 및 개인 이메일 계정,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뤄진 내부고발 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삼양홀딩스, 삼양패키징 등 계열사 전체에 제공 가능하도록 동의를 받은 점도 지적됐다.

삼양사 노조 측은 “필수적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용계약 체결 및 유지가 불가능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교육과 시험이라는 일체된 과정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정보 주체인 노동자가 자율적인 의사로 동의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동의를 안 할 시의 불이익을 나열하면서 고용계약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징계에 의하지 않고는 해고되지 않는 노동자 신분임에도 회사에서 퇴직시킬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강압 또는 기망에 의한 동의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행태는 삼양사의 인권 의식을 보여준다”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정보를 자유로운 절차가 아닌 상태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법적 서류를 챙겨놓고 노동자들의 인격까지 자본에 예속시키려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 측은 동의 절차를 강제하지 않았고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에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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