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펀드 투자 대상 채권의 대량 부실이 발생한 것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1천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투자본부장, 전 이사 등을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 본부장과 함께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DCO 펀드는 미국 영세상인 대상 연 최고 60% 이율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 상품은 한국에서 펀드를 모집하고 미국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해 채권을 매입하거나 투자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장 대표가 DCO 펀드 투자 대상 채권 중 부실채권 비율이 급증하고 담보였던 페이퍼컴퍼니들의 자본금도 잠식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펀드 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0년 4월 550억원가량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합계 1978억원 상당 펀드 33개를 운영하며 22억원가량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불량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손실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투자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장 대표 등은 투자금 모집 비율에 따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며 "금융투자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함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 범위 밖인 미국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규제 외 보수, 알선료를 취득해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장 대표와 전 본부장, 전 이사에게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시행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 주택 사업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취득해 투자 기회를 받아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장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장 대표는 앞서 글로벌채권펀드 판매와 관련해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3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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