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 [사진=연합뉴스]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무산됐다.

카카오페이는 20일 미국 종합증권사인 시버트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 변경 사항을 공시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지난 4월 시버트의 지분 51.0%를 두 차레에 걸쳐 약 1039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5월 지분 19.9%를 취득하는 1차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 인수는 내년 중 2차 거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난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가 SM엔테터인먼트 인수 당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고,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당시 총괄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시버트 측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차 거래를 종결하기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당시 시버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한국 당국이 카카오와 계열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등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문제로 수사를 받는 카카오에 금융사 지분을 넘기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카카오페이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이사회 멤버로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사의 비즈니스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분간 경영권 인수 재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카카오 법인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10%만 남기고 모두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승훈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의 경우 기업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 승인이 요구되는 금융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다. 해외 당국에서 승인을 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훈 교수는 "다른 영역에서는 적격성 심사 기준이 덜 까다로울 수 있지만, 대주주가 수사받는 상황이라면 심사에 모종의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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