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주식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주식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고,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늘어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리하게 '총선용 카드'로 감세를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됐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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