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정안은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과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거래상대방 구속,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보복 조치 등의 유형과 각각의 사례가 명시됐다.

공정위는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 최근 가맹사업 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가맹본부의 모바일상품권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가 광고·판촉 동의 의무 위반 및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나 수수료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명시하고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심사 지침이 시행되면 가맹사업법 위반사건 심사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가맹점주의 피해도 방지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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