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사진=연합뉴스]

전국가맹점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봤다.

단체들에 따르면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최대 2.07%인데,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모바일 상품권 시장 74%를 차지하고 있고 선물하기 시장의 점유율은 90%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은 가맹점 전체 매출에서 20∼50%를 차지해 거부할 수 없는 결제 수단"이라며 "카카오 선물하기로 9%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과도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해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21대 국회 회기 동안 '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 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은 카카오가 아닌 프랜차이즈 본사·쿠폰사와 가맹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카카오는 쿠폰사와 수수료를 협의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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