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짬짜미했다는 혐의로 시중은행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담합을 벌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 지시에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대출 업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작년 6월에는 4대 은행에 대한 추가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뒤,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보대출 거래 조건 담합 행위가 수년간 지속됐다고 보고 제재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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