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본사 [사진=연합뉴스]

채권금융기관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하면서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4가지 자구안을 내놓고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너가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및 티와이홀딩스의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 자구안에 포함돼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에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종료되고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돼 협력사,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60곳에 대해서도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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