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스탠바이미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스탠바이미 [사진=연합뉴스]

LG전자가 '스탠바이미'의 유사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15일 피디케이엔티(PDK)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PDK 측이 중국 A사가 제조한 유사 제품을 수입해 '터치톡'이라는 브랜드로 국내에 유통·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첫 출시된 LG 스탠바이미는 이동이 자유롭고 화면의 높이, 방향, 각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데다,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

LG전자는 현재 스탠바이미 관련 국내외 특허 110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PDK 측이 유사 제품 판매로 스탠바이미 관련 특허를 침해하고 LG전자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LG전자는 PDK 측에 특허권 침해에 대해 경고하고 판매 중지를 요구했으나, PDK 측이 유사 제품의 수입·판매를 지속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PDK 측은 LG전자의 소 제기 이후 수입품을 전량 제조사에 반품하고 추가 판매를 중단하며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조만간 PDK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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