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뉴스로드] 7일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 41만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집합 금지·영업 시간 제한·시설 인원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41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7월 25일에서 9월 30일로 연장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납부 기한의 연장과 별개로 기존 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1일 별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지원 대상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을 승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제외한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연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라도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의무 없이 예정부과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 과세자와 법인 사업자를 포함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작년보다 21만명 증가한 613만명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있는 사업자도 관련 자료를 미리채움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대상도 영세율 매출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도 밝혔다.

해당하는 기업들은 법정 지급 기한인 8월 9일보다 열흘가량 앞당긴 7월 29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1천억원 이하에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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