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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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코로나19 격리자에 지급하던 생활지원금이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로 대상을 축소한다.

정부가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그동안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11일부터는 지원 금액은 그대로지만 대상이 축소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일 기준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8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지원의 대상도 축소한다.

기존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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