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맥도날드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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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맥도날드가 소정근로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며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20년 문제가 됐던 ‘고무줄 노동시간’이 문제 이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8일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의 동의 절차 없이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문제가 됐던 맥도날드 취업규칙 조항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하거나 교대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가능한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자와 맥도날드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어기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측의 ‘통보’만으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17조 1항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 지침’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통보나 ‘협의’가 아닌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측과 근로자의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20년 한 차례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맥도날드 취업규칙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적됐던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은 변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근무표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의 주장이다.

신정웅 아르바이트노조 운영위원은 “근로 계약서상 노동시간은 유명무실하고, 매장 관리자 뜻에 따라 노동시간과 시간대가 배정된다”며 “웹사이트에서 매장 관리자가 편성한 근무표를 받으면 ‘수락’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무표의 변경을 원하면 근로자가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대면해야 하는데 매주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류호정 의원실은 2021년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87%가 넘는 맥도날드 사업장은 산업재해도 증가 추세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사고 승인 건수는 2020년부터 101건, 2021년 126건, 2022년 4월까지 42건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은 “맥도날드는 앞선 문제 제기에도 시급제 노동자 취업규칙 규정만 바꿨을 뿐 여전히 고무줄 노동시간을 지속해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부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맥도날드 근로감독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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