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 CI. /각 행 제공
5대 시중은행 CI. /각 행 제공

[뉴스로드] 최근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와 이자 이익 규모가 이례적으로 늘며 금리차 개입과 산정방식 법제화, 당국 개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 시중은행장들을 증인채택하자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안그래도 '이자 장사' 이미지에 노심초사하면서 금리인하 러시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은행장 마저 국겅감사에 불려갈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들의 금리 공시를 세분화하고 금리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이자율 산정방식,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로 상향시키고자 한다.

박주민 의원은 은행의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사항으로, 은행의 목표이익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 여러 의원이 대출금리와 관련해 은행의 의무를 강화하거나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지난 10년 평균의 1.8배에 이른다.

증가한 수익의 60%는 대출수요 증가, 40%는 예대금리차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치권은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과도한 이자 장사로 폭리를 취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한 게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의 수백억대 횡령사건, 수조원대의 이상 외환 송금 파문 등으로 은행장 소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2년 키코 사태 이후 10년 만에 은행장들이 국정감사에 무더기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논란으로 가계나 중소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존재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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