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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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총 4조원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각종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는 효과를 보고 일부는 국회 합의가 무산돼 시행이 불발됐다.

세율 인하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작년 결정세액과 비슷한 규모의 종부세가 이뤄지게 되면서, 집값 하락이 일어난 올해는 조세저항이 작년보다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규모로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 7천명에게 5조 7천억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최종적으로 93만 1천명에게 4조 4천억원으로 결정됐다.

2020년 66만 5천명에 1조 5천억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해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국내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지난해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르며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올해 고지서에는 일부 시행령 개정 사안 등만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내려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3만 7천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법안을 세제 개편안에 담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돼,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납세자들은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1,481건의 경정청구를 통해 불복했다. 전년보다 79.1% 증가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작년보다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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