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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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세대 1주택자 중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작년보다 50% 넘게 급증해 23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은 109만원 가량이다.

다만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은 5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납세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이다.

1세대 1주택자는 작년 15만 3천명보다 50.3%인 늘었으며, 2017년의 3만 6천명과 비교해 6배로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작년보다 6.7% 증가했으며, 2017년 151억원의 16배 이상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108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44만 3천원 감소했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작년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작년보다 17.2% 상승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으로, 작년 집값이 오르면서 과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시점 집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반발과 조세저항이 크게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을 기본공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의 52.7%인 12만 1천명은 세액이 50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영향으로, 종부세 세액공제는 60∼65세에 20%, 65∼70세에 30%, 70세 이상에 40%가 각각 적용된다.

해당 주택 5∼10년 보유자는 20%, 10∼15년 보유자는 40%, 15년 이상 보유자는 50%다.

정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는 3만 7천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1만 2천명, 상속받아 주택이 추가로 생긴 사람이 1만 1천명, 지방에 저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1만 4천명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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