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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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이와 동일한 혜택을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주겠다는 것이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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