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25일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와 1차 하청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대기업은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지난 3월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 구매계약 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대전노동청은 예산공장이 현대제철의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밑으로도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라고 밝혔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전노동청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두 회사 간의 관계를 파악해 검찰로 넘겼다.

노동 당국은 현대제철 현장책임자와 3차 하청 업체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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