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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GS리테일의 한 직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회사 측이 고가 와인을 본사 영업 담당자들에게 강제로 발주하게끔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 따르면, GS리테일 측은 가격이 3만원을 넘는 1865 와인을 영업팀별 수천 병씩 발주하게끔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자는 게시물을 통해 회사로부터 퇴근 직전 받았다는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메일 내용에 따르면 GS리테일 측은 영업팀별 각 1,500병 혹은 2,000병의 발주 수량을 맞춰 입력하라고 안내했다.

작성자는 본사의 이 같은 무리한 발주 강요가 가맹점 점주들에게 떠넘기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작성자는 실제로 지난 15일 편의점 정보 공유 카페의 한 회원이 작성한, 담당 영업자가 갑작스럽게 1865 와인 200병을 받아달라고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함께 첨부했다.

또 다른 편의점 경영주는 1865 와인 120병을 매장에 주문하라면서 '안 팔리면 빼주겠다'고 말하는 영업담당자와의 대화를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이 경영주는 이전 영업담당자가 와인 100병을 매장에 주문하도록 설득하면서 '와인이 팔리지 않으면 점간이동을 통해 빼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떠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객들이 통상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기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3만원대의 와인은 비교적 비싼 축에 속한다.

이 같은 고가 상품을 '떠넘기기식' 발주하는 관행으로 인해 GS리테일 가맹점 경영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한편 GS리테일은 지난 8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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