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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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만에 7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실적 34억원과 비교해 68.8%에 해당하는 23조 4천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자연적인 국세 증가분보다도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가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라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이 올라가면서 근로소득세 부 규모도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2017년 대비 195만명 가까이 늘어난 1,995만 9천명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인 5.1% 올랐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올렸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천만원 이하로 올렸다.

그러나 이같은 개편안을 반영하고도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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