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해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2건과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나희승)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전날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레일의 4조2교대 도입을 무단 변경으로 보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코레일은 2020년 8월 4조2교대를 도입해 지난해 11월 기준 91.9%(1만 4015명)가 4조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20년 40건이던 철도 사고가 2021년 48건, 작년에는 67건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인력 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4조2교대 근무를 확대하며 인력난이 심해지고 숙련도 역시 떨어졌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운행 인력 또는 유지관리 인력이 줄어드는 근무 형태로 변경하려면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연말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와 관해서는 과징금 7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통복터널 하자보수 과정에서 터널 천장에 부착한 부직포가 떨어져 전차선에 닿으며 단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189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이 취소됐다.

지난해 7월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와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는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선로 안에서 작업할 때 안전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2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차선로 유지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관리하라는 시정명령 역시 2년 4개월 넘게 불이행한 데에 대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도 근무체계를 무단 변경했다며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4년 3월부터 4조2교대를 운영하고 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