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스 베키치·칼 벤츠 FMC 위원,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에 연방법 개정 요청
- WSC "해운업자들이 담합해 요금을 정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만든 법안...사실과 달라" 반발

존 개러멘디 의원이 하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개러멘티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존 개러멘디 의원이 하원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개러멘티 의원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의회는 해운동맹들의 반경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초당적 법안(해운경쟁집행법, OSCEA)의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해군 뉴스사이트인 지캡틴 등 복수의 해운전문 외신들은 24일(현지시간) "존 개러멘디 (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제출한 '해운경쟁집행법(HR2710)'은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부당하게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해운업자 또는 해상터미널 운영자 간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해운전문 외신 프레이트웨이브즈는 "FMC는 현재 불합리하게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약을 자체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미국 워싱턴D.C 지방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FMC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지캡틴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FMC위원인 맥스 베키치(Max Vekich)와 칼 벤츨(Carl W. Bentzel)이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에 연방법 개정을 요청한 이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개러멘디 의원은 앞서 지난해 해운개혁법(OSRA)이 통과된 직후 "의회가 해운경쟁집행법을 입법해야 한다"면서 "해운산업은 1984년 의회에서 규제를 완화한 마지막 운송 부문이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이 산업은 약 80%의 화물을 운송하는 3개 해운동맹(2M,  오션얼라이언스, 디얼라이언스)의 9개 외국 국적 원양 정기선이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캡틴은 "새 법안의 도입은 미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인 '해운개혁이행법'(HR1836)의 도입과 '해운독점금지법(HR1696)'의 재도입에 이은 것"이라며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해를 끼치는 불공정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이트웨이브즈는 "국제 컨테이너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세계해운협의회(WSC)는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프레이트웨이브즈에 따르면, 존 버틀러 WSC 회장 겸 CEO는 “이번 법안은 해운업자들이 담합해 요금을 정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해운법에 따른 운송 계약은 선박의 공간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항구(중소형 항구 포함)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미국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버틀러 회장은 이어 "FMC는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완전한 감독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FMC는 해운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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