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오션 제공
사진/한화오션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명단에서 대우조선해양 그룹이 제외됐다.

공정위는 3일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지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2003년부터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그러나 지난 5월 한화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3%를 취득하고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 자회사 2곳을 한화의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대우조선해양 그룹이 소멸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그룹은 소속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며 "연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2개에서 81개로 줄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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