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사진=연합뉴스]
GS건설 [사진=연합뉴스]

GS건설이 최근 5년간 건설사 중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신청 및 처리 현황,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4천여건의 하자와 분쟁 사건을 처리했는데, 이 가운데 90%가 하자 심사 사건이었다.

지난 4년 8개월간 접수된 사건 중 '하자'로 판정받은 세부 하자 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GS건설이었다.

총 3062건이 접수됐고, 이 중 1612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계룡건설 하자가 533건, 대방건설 503건, 에스엠상선 402건, 대명종합건설 3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DL이앤씨 323건, 대우건설 308건, 동연종합건설 251건, 두산건설 213건, 롯데건설 202건 등으로 집계됐다.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 등 5개사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권인 기업들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대방건설, 중흥토건, 계룡건설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20위권 기업 4개사도 하자 판정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이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신청된 사건의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시공사의 전체 하자 발생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6개월마다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 하자 판정이 이뤄진 1만 706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3%에서 2021년 67.4%, 2022년 70.5%, 올해 8월까지 72.3%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 판정을 받은 사업 주체는 하자를 신속하게 보수하고 결과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미통보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천만원의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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