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될 시의 범위를 묻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금지 실시가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욜 등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고, 담보비율도 개인이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0여개의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에서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에 나서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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