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사진=연합뉴스]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사진=연합뉴스]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6조 3천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참석자들은 DSR 산정만기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조절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대출 안정세를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DSR 적용 예외 항목을 면밀히 점검해 DSR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현재 논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세부방안이 발표된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은행이 스스로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을 적극 취급하게 유인구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은행별 고정금리 대출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순수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신 고정금리·분할상환 행정지도'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발표한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느 커버드본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가계대출 증가추이를 모니터링해 그 속도가 높은 은행은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차주들이 원할 때 대출을 상환하거나, 대환대출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게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금융권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대출관행 및 행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교한 제도적 인센티브 체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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