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신고해 재산세 등 탈루 가능성 불거져

 

조현아(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른 유족에게 매각한 구기동 단독주택 [사진=뉴스로드]
조현아(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른 유족에게 매각한 구기동 단독주택 [사진=뉴스로드]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패한 조현아(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일부 처분한 데 이어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원태 회장 일가의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뉴스로드> 취재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매년 100억원씩 여섯 차례에 걸쳐 친족들에게 주택 지분을 처분했다. 

미술관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내용 [사진=건축물 대장]
미술관과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한 내용 [사진=건축물 대장]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는 고 조양호 회장의 유산인 구기동 주택을 미술관으로 용도변경한다고 신고하고도 아직까지 미술관으로 용도를 바꾸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과세하게 된다. 특히 다주택보유자의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게 된다.

하지만 단독주택을 미술관으로 용도변경하면 다주택보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부세도 감면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제는 조 회장 일가가 이 집을 미술관으로 바꾸지 않았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미술관으로 돼있어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데 있다. 

구기동 단독주택 소유지분 등기 현황 [사진=등기부등본 갈무리]
구기동 단독주택 소유지분 등기 현황 [사진=등기부등본 갈무리]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앞서 지난 1월 27일 자신이 보유하던 구기동 단독주택 지분 9분의 2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남동생 조원태 회장, 여동생 조현민(조에밀리리) 한진 사장에게 27분의 2 지분씩 나눠 매각했다. 매매금액은 6억 6372만원으로 각각 2억 2124만원을 받은 셈이다.

모친 이명희 이사장의 보유 지분은 9분의 3에서 27분의 11로,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조에밀리리) 사장은 27분의 8로 각각 늘었다.

구기동 단독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1월 기준 16억 2100만원, 시세는 30억원 내외로 평가된다.

이 집은 고 조양호 회장이 1982년 8월 부지(776㎡, 235평)를 매입해 1985년 6월 지은 건물로,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484.76㎡, 147평)다.

조 회장은 구기동 단독주택에서 28년간 거주했으며, 사망 직전인 2014년에는 평창동 단독주택과 미국 LA 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작년 3월 한진칼 보유 지분 일부(1.43%, 5만5000주)를 KCGI에 1주당 6만1300원, 총 33억원에 장외매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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