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업체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최근 LH 아파트 감리업체 10여곳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 검찰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여러 번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가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설계·시공 감독 수준이 떨어져 부실시공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다.

검찰도 이달 초 감리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축사무소 등 업체를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의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올해 안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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