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전관업체와 장기간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KD 등 11개 건축사사무소 사무실 및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LH 및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이 있는 전관 영입 업체로 밝혀졌다.
검찰은 "총 담합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 그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처럼 짬짜미를 통해 감리 업체가 선정돼 공사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LH나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모두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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