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표지석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전관 명단을 허위 제출한 업체에 계약 취소·입찰 제한 제재를 예고했지만 기존 수준의 제재는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92개 업체가 LH로부터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LH는 지난 5년간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최대 3개월의 입찰 제한을 했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6개월 제재를 내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54개사로,이들 업체는 1∼6개월의 입찰 제한 제재를 받았다.

뇌물을 제공했다가 입찰 제한을 받은 업체와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도 각각 11개사였다.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최대 입찰 제한 조치는 최대 3개월이었다.

허위 서류 제출이 드러난 경우 LH는 3개월 또는 6개월 입찰 제한 조치를 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LH가 최대 입찰 제한 기간인 2년을 부과한 업체는 3개사로, 담합을 주도한 것이 그 이유였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계약 체결, 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6개월 제한에 그쳤다.

LH는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설계·시공·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의 명단을 의무 제출하는 방안을 지난달 20일부로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때 거짓 명단 제출이 확인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제한 조치를 어떻게 둘지 세부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업체는 입찰 제한 기간을 현행 최대치인 2년보다 더 길게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거래 업체의 불법 행위 등 적발된 문제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강화된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 LH 스스로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체들은 LH의 입찰 제한 제재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제재 효력을 정지시킨 뒤 다시 LH에서 하는 사업을 따내는 식으로 제재를 회피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 절차는 1·2·3심까지 5년가량이 걸리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과다하다며 처분을 깎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중소기업은 몰라도 대형 업체들에 대한 입찰 제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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