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마련 촉구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4일 사건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어 고소인 의견 청취, 정씨 일가 상대의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끝에 정씨 일가가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고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은 이른 시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 일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범죄 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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