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수원 전세사기' 사건 임대인 일가가 최초 고소장 접수 3개월만에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1일 오전 11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전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고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전반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씨 일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관련 고소장은 지난 9월 5일 최초로 경찰에 접수돼, 이날 오전 기준 총 468건으로 피해 액수 약 709억원을 기록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만들어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가 정씨 일가 소유 건물 등을 토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총피해 규모는 12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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