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브영 매장 [사진=연합뉴스]
올리브영 매장 [사진=연합뉴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타 경쟁사 납품 금지와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파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 9600만원,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납품업체에 2019년부터 최근까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달과 전달에는 경쟁사에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납품업체들은 올리브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경쟁사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상품을 받고,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로 올리브영은 8억원 가량의 차액을 부당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로 수취했다.

올리브영 전산시스템은 상품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매출·재고 및 매입 실적 조회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 업체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기능도 구매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CJ올리브영은 국내에서 EB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한 첫 사례"라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율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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