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날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서울 양재동 본사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 대표의 뇌물공여 정황은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가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PB파트너즈의 전직 대표이사로,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뇌물공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조 탈퇴 의혹과 관련해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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