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대전검찰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SPC삼립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도중 당국의 서류를 몰래 촬영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18일 SPC 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과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전노동청의 감독 일정과 감독관 편성사항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SPC삼립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 계열사 공장 가운데 경기 평택시 SPL 제빵공장에서 지난 10월 15일 2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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