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자율배상 관련 사항 부의
다음달 첫 만기 도래 후 배상비율 개별 논의

우리은행 로고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로고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사진=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2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H지수 ELS 만기 도래 일정과 손실 예상 규모 등을 보고하고, 자율배상에 관한 사항을 부의할 예정이다. 자율배상안은 이사회 심의와 결의가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총 배상액 규모가 최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12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ELS 중 약 43억원 규모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때 개별적인 배상비율을 확정해나갈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이며,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전날 종가 기준 -45%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은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배임 혐의를 받을 소지가 없다는 1차 법률 검토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일부 문제 제기도 있는 상태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제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히자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선재 배상 결정은, 금감원이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엄중 조치하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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