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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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뢰벨하우스는 대구와 광주 소재 대리점과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 및 거래하는 과정에서, 두 대리점이 타사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와 최고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일방적 중단했다. 

대구 대리점은 2019년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은 2019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상품 공급이 중단됐다. 이 기간 이후에는 대리점에 대한 상품 공급을 재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뢰벨하우스와 대리점들의 거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이처럼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단했다. 따라서 프뢰벨하우스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 여부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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