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혐의 벗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뉴스로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크린랲이 쿠팡과의 거래로부터 손해를 입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 없었다고 판단했다.

크린랲은 2020년 8월 쿠팡이 발주할 물량을 미리 준비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쿠팡은 크린랲 대리점이 쿠팡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크린랲 제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쿠팡이 계속하여 발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수 없다"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여 "쿠팡의 영업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민사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이 민사 소송 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사실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크린랲은 2019년 7월 직거래 제안 거절을 이유로 쿠팡이 자사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가 대리점에 불이익을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 쿠팡의 행위에 위법이 없었다는 점이 재판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이번 법원의 2심 판결로 참여연대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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