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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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가 제작하는 타이어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고가로 구매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고, 검찰 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부당한 지원을 받은 계열사의 매출과 점유율은 크게 늘었고, 한국타이어 총수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아들들은 이 계열사 지분의 절반가량을 보유해 100억원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소속 한국타이어테크놀로지가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구매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MKT홀딩스를 설립해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MKT(한국프리시전웍스)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 그룹에 계열 편입했다.

MK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 50.1%, 조양래 회장 아들들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한국타이어 고문이 각각 29.9%, 20.0%였다.

이후 2014년 4월 MKT가 MKT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MKT홀딩스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타이어는 MKT 계열편입 직후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물량을 MKT로 이동해 인수 이전보다 크게 영업실적이 개선됐다.

이로 인해 비계열사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타이어는 비계열사에 대한 발주 비중을 다소 늘리면서,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신단가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MKT가 매년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신단가 정책을 수립·실행했다.

한국타이어는 MKT로부터 매입하는 몰드에 대해 판관비 10%, 이윤 15%를 보장하는 이례적인 방식을 활용했다.

또한 신단가표 상 제조원가를 실제 제조원가보다 30% 이상 부풀려 반영해 40% 이상의 매출이익률을 볼 수 있게 설계했다.

아울러 가격인상 폭이 큰 유형의 몰드는 주로 MKT에 발주하고 가격 인상 효과가 작은 몰드는 비계열사에 발주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했다.

신단가를 적용한 거래조건은 한국타이어 스스로 조사한 경쟁사의 가격보다 약 15% 높았고, 구단가 적용 대비 매출액이 16.3% 증가하는 등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한국타이어는 과도한 가격인상 부담이 있음을 인지하고도 MKT 인수에 따른 차입금 상환과 영업이익 보전을 위해 부당지원을 장기간 실행했다.

한국타이어는 2018년 2월 MKT의 단가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부당지원 행위의 결과 MKT는 지원기간 동안 매출액 875억 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 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 7,000만원 등 높은 매출과 이익을 실현했다.

MKT 매출이익률은 42.2%로 경쟁사 대비 12.6%p 높은 수준이었다.

부당지원을 통해 MKT의 영업이익률은 2010~2013년 13.8%에서 2014~2017년 32.5%로 크게 개선됐다.

국내 몰드제조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까지 강화됐다.

부당지원을 통해 MKT가 수취한 이익은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돌아갔다.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48억 1,300만원, 한국프리시전웍스에 31억 9,000만원 등 총 80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국타이어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한 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조현범 회장이나 조현식 고문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단가 정책의 핵심 내용이 원가 과다계상과 가격 인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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