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진(공학박사)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개혁추진단장 겸 한국건축산업진흥원 단장 [사진=뉴스로드]
손영진(공학박사)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개혁추진단장 겸 한국건축산업진흥원 단장 [사진=뉴스로드]

손영진(공학박사) 대한건축학회 국가계약법개혁추진단장은 인천검단신도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짓던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것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GS건설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보고서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기둥과 슬라브의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시공하중 미고려가 붕괴사고의 세가지가 원인으로 지적됐었다. 

손영진 단장은 이에 대해 <뉴스로드>와 만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발주를 한 LH와 시공책임사인 GS건설(대표 허창수 회장, 임병용 부회장)의 설계·감리·시공 단계에서의 사업관리 기술경영 역량 한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가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사고현장 특별점검팀을 꾸려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조사, 설계도면 검토, 등을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사조위의 재발방지 대책은 무량판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기준 연계 보완으로 제시됐다. 

(건산법 제2조 정의)『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손 단장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본래의 의미는 시공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계약 체결없이 먼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단계에서 발주자가 1차 입안한 시설물 건축사업안에 대해 공사규모와 금액 및 공사기간을 확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포함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한 다음, 설계와 시공을 각 단계별로 GS건설 책임의 종합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라며 "사조위에 의하면 설계 감리 시공 전반의 부실을 의미하면서도 구체적 부실과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또는 기업의 경영철학 등에 대한 조사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근 몇개 빼먹은 작업 노무자나, 설계자들의 실수를 탓하는 후진국형 태도의 지적질로 사건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법제도 개혁 제안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부터 채택해 왔던 종합사업관리건설자문역(PMC, Program Management Consultancy)제도를 도입해 건설전문기술자문업을 양성화시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 10조 달러(약 1경250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 해외건설시장 개척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단장은 "현행 법규의 법철학을 사후적인 처벌 기준법이 아니라 사전 예방적 기능 법으로 전환하고, 행정주체의 공법적 책임 부과와 더불어 차별적 법조항을 철폐해 피해자의 이의제기 권리와 시정조치의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이번 LH아파트 붕괴사고의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철근 누락과 관련해 "본래 전단 보강근 미설치 문제를 본다면, 구조기술사는 건축물의 구조계산 해석으로 철근 규정과 가닥 및 콘크리트 강도와 두께 결정으로 안정성 여부에만 책임이 있고, 실제 시공을 위한 철근배근도 도면작성은 아직도 건축사 책임업무로 구분함으로써 발생한 업무영역 사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건축성능에 풍부한 시공경험과 지식을 가진 프로그램 조율자가 설계단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손 단장은 "감리는 본래 발주자의 감시책임의 영역이므로 자문역의 조직에 포함하도록 바꿔 현대법리인 실시간 현장 감시개념 도입으로 적용하면 된다"며 "현재까지 감리개념은 발주자의 책임회피의 대역행사에 그쳤으며, 용역 발주로 인한 사고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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