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공시 기본형건축비의 감리비, 실공사비의 0.84% VS 건산진흥법 감리비, 2.98%
- 공공발주 감리비 총공사비의 3.27% VS 민간건설사 1.52~1.81% "고무줄 감리비"
- "감리대상인 시공사가 감리비 지급해 더 문제...감리 권한 보장하는 서울형 건축비 도입할 것"

김헌동 사장이 감리비용 차이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김헌동 사장이 감리비용 차이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스로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정한 감리비용이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날 만큼 들쭉날쭉해 부실공사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8일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인근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부가 정한 감리비용이 일원화되지 않아 부실한 감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사장은 기자회견 이후 <뉴스로드>와 만나 "민간건설사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는 실공사비의 0.84%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감리를 하기 힘들고, 공공발주에 적용되는 감리비는 총공사비의 3.27%를 지급하게 돼 있어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이같은 국토부의 원칙 없는 감리비용 기준이 부실공사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사장은 이어 "감리에게 책임은 중하게 묻는 반면, 그만큼의 권한은 주지 않아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특히, 감리는 시행사가 정하지만 감리비는 시공사가 지급하게 돼 있어, 감리대상이 감리비를 지급하는 구조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감리 권한과 비용을 보장하고, 감리비는 SH가 직접 감리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해 고품질, 고품격의 백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는 실공사비의 0.84%에 불과하고, 국토부 2차관이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실공사비의 2.98%를 지급하게 돼 있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료=SH]
기본형 건축비에서 정한 감리비는 실공사비의 0.84%에 불과하고, 국토부 2차관이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실공사비의 2.98%를 지급하게 돼 있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자료=SH]

실제로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는 감리비용을 0.84%로 정했다. 

반면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실공사비의 2.98%를 지급하도록 정해 무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공사라도 시행주체가 공기업이냐 민간건설사냐에 따라 감리비 차이가 2배 이상 난다. [자료=SH]
같은 공사라도 시행주체가 공기업이냐 민간건설사냐에 따라 감리비 차이가 2배 이상 난다. [자료=SH]

특히, 공기업인 SH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의 감리비용이 민간건설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단 LH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드러난 것처럼 전관들이 이같은 감리와 설계 용역을 싹쓸이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감리의 품질을 높이기 보다는 국토부와 LH 전관들의 짬짜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따라서,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포함한 사업내용 전반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붕괴사고가 일어난 검단신도시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감리비 비교 [자료=SH]
붕괴사고가 일어난 검단신도시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의 감리비 비교 [자료=SH]

김 사장은 "국토부가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매번 붕괴사고를 조사하고 있으니,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권카르텔의 의혹이 있는 국토부 대신 검찰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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