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동 사장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사후 대안 마련에도 도움될 것"

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과 개구부 주변 전단보강근 설치 검측 장면 [사진=SH]
무량판 슬래브 철근배근과 개구부 주변 전단보강근 설치 검측 장면 [사진=S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현장에 '블랙박스'를 도입한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김헌동 SH사장은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기면 사전 예방 효과는 물론, 사후에 더 좋은 대안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사장은 이어 “앞으로도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며 “동영상 기록관리를 활용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SH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관리자 배치·중대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안전관련 규정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됐으며, 올해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규정이 추가됐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 현장은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민자사업 등 포함),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 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SH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1월17일 SH 방문 신년보고에서 핵심과제로 강조한 ‘공공주택 질적 제고’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품질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관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상 현장들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건설현장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 지난해 사망사고 ‘0건’, 2021년 대비 안전사고율 ‘62% 감소’ 등의 결실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영상으로 촬영한 개구부 검측장면 [사진=SH]
동영상으로 촬영한 개구부 검측장면 [사진=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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