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반주주를 보호와 불공정거래 엄벌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될 수 있게 하위 법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또한 테마주 등의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자사주 제도가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지배력 강화 등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테크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 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번째 대체거래소(ATS)는 지난 달 예비 인가를 받아 2025년 영업 개시가 예정돼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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